취득세 계산기 2026
집을 살 때(매매)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해요.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현행 세법 기준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 내는 지방세예요. 주택을 매매로 사면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기본이고, 집이 여러 채가 되면 8%·12% 중과가 붙어요.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요.
취득세 계산 방법
-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6억 이하 1%, 6억~9억 1.01~2.99%, 9억 초과 3%)
-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비조정 3주택 8%·4주택 이상 12%
- 지방교육세: 일반 취득세의 1/10 (0.1~0.3%), 중과 0.4%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만 0.2% (중과 8%는 0.6%, 12%는 1.0%)
- 합계를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2026 주택 취득세율표 (매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
| 1주택 6억 이하 | 1% | 0.1% | 0.2% |
| 1주택 6억~9억 | 1.01~2.99% | 취득세의 1/10 | 0.2% |
| 1주택 9억 초과 | 3% | 0.3% | 0.2%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0.4% | 0.6% |
| 2주택 비조정·일시적 2주택 | 1~3% | 0.1~0.3% | 0.2% |
| 3주택 조정대상지역 | 12% | 0.4% | 1.0% |
| 3주택 비조정 | 8% | 0.4% | 0.6% |
| 4주택 이상 | 12% | 0.4% | 1.0% |
농특세는 전용 85㎡ 이하면 붙지 않아요.
6억~9억 구간 취득세율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 5,000만원 | 1.33% |
| 7억원 | 1.67% |
| 7억 5,000만원 | 2% |
| 8억원 | 2.33% |
| 8억 5,000만원 | 2.67% |
취득세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했어요.
5억 아파트 1주택 (85㎡ 이하)
| 취득세 1% | 500만원 |
|---|---|
| 지방교육세 0.1% | 50만원 |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없음) | 0원 |
| 합계 | 550만원 |
7억 아파트 1주택 (85㎡ 초과)
| 취득세 1.67% | 1,169만원 |
|---|---|
| 지방교육세 0.167% | 116만 9,000원 |
| 농어촌특별세 0.2% | 140만원 |
| 합계 | 1,425만 9,000원 |
10억 아파트 1주택 (85㎡ 이하)
| 취득세 3% | 3,000만원 |
|---|---|
| 지방교육세 0.3% | 300만원 |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없음) | 0원 |
| 합계 | 3,300만원 |
조정대상지역 10억, 2주택이 되는 경우
| 취득세 8% | 8,000만원 |
|---|---|
| 지방교육세 0.4% | 400만원 |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없음) | 0원 |
| 합계 | 8,400만원 |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사이 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으로 계산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예를 들어 7억원이면 약 1.67%예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취득한 날(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요. 위택스나 서울은 ETAX에서 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예요.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예요.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 등으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해요.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 감면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요건과 감면 한도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생애최초·출산 등 감면, 고급주택·법인·증여·상속·분양권 취득, 공시가격 1억 이하 등 중과 제외 주택,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은 넣지 않았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시행 2026.1.1.]
서울시 ETAX 「부동산 취득세 모의계산·세액계산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2026.11.03 확인 ·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