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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2026

2026년 소득을 2027년 1~2월에 정산할 때 받을 환급액과 카드 공제를 미리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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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2026년 현행 세법 기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은 위 신용·체크 금액에서 빼고 따로 넣어 주세요. 결과는 추정치예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떼고(기납부세액),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실제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어요. 11월에 미리 계산해 보면 남은 두 달 카드를 어떻게 쓸지, 연금저축을 더 넣을지 정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귀속(2027년 초 정산) 기준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주요 공제만 반영해요.

연말정산 계산 방법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70%~2%, 한도 2천만원)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 − 카드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45% − 누진공제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유리한 쪽)
  5.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 함께)

202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한도

구분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30%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체력단련장 (총급여 7천 이하)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기본한도 (자녀 없음)300만원250만원
자녀 1명 (2026년 신설)350만원275만원
자녀 2명 이상 (2026년 신설)400만원300만원
추가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300만원200만원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이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해요.

근로소득공제

총급여공제액
500만원 이하70%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한도 2천만원)

2026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
5,000만 이하15%126만
8,800만 이하24%576만
1.5억 이하35%1,544만
3억 이하38%1,994만
5억 이하40%2,594만
10억 이하42%3,594만
10억 초과45%6,594만

주요 세액공제

공제금액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한도 74만·66만·50만·20만원)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원 (2026년분 9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최대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의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표준세액공제특별소득·특별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13만원

작년(2025년 귀속)과 달라진 점

2027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세부 요건(자녀 범위 등)을 다시 확인해 반영할게요.

연말정산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이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했어요(부양가족 없음, 4대보험은 2026 요율 추정).

총급여 5천만원, 1~10월 신용 1,400만·체크 200만, 남은 두 달 400만을 체크카드로

카드 사용액 합계2,000만원
25% 문턱1,250만원
카드 소득공제202만 5,000원
과세표준2,936만 6,309원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273만 3,440원

같은 조건, 남은 400만을 신용카드로

카드 사용액 합계2,000만원
25% 문턱1,250만원
카드 소득공제142만 5,000원
과세표준2,996만 6,309원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283만 2,440원

총급여 4천만원, 신용 600만 + 두 달 200만 (25% 미달)

카드 사용액 합계800만원
25% 문턱1,000만원
카드 소득공제0원
과세표준2,336만 3,045원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171만 6,501원

총급여 6천만원, 부양 3명(자녀 2), 체크 2,500만·전통시장 200만·대중교통 100만 + 400만

카드 사용액 합계3,200만원
25% 문턱1,500만원
카드 소득공제520만원
과세표준3,021만 9,561원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226만 9,227원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받나요?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해요. 넘는 부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해요.

2026년에 카드 공제 한도가 바뀌었나요?

네.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가 늘어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75만원·300만원이에요(자녀 없으면 300만원·250만원).

남은 두 달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쓰는 게 좋아요?

25% 문턱을 아직 못 넘었다면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든 공제가 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돼요. 문턱을 넘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두 배(30%) 공제돼요. 이미 기본한도에 닿았다면 결제수단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이 추가한도로 도움이 돼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바뀌었나요?

소득세법 개정(2026.4.21.)으로 기준이 13세 이상으로 바뀌고, 2026년분은 경과규정에 따라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종전 8세 이상). 금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예요.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12월 더한 금액이에요.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비워 두면 이 계산기가 대략 추정해요.

이 계산기에서 빠진 공제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청약저축 소득공제,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해당되면 실제 세금은 더 줄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청약저축·소기업공제 소득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혼인·출산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간이세액표의 정확한 원천징수액. 4대보험은 총급여를 보수로 보고 2026 요율로 추정해요.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국세청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제59조의2 [시행 2026.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세액공제」
국세청 「주요 세법 개정 내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2025.12.23. 개정)
국세상담센터 「표준세액공제」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2026.1.23.)
국민건강보험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모의계산」(2026년 기준)

2026.11.03 확인 ·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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